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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6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떡류 제조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미국산 쌀만으로 12,520kg을 사용하여 떡을 제조하거나 미국산 쌀 62.5%에 국내산 쌀 37.5%를 혼합한 재료로 떡을 제조한 후, 그 재료를 ‘국내산 쌀 100%’라고 허위로 표시하여 위 사업장으로 찾아온 손님들에게 12kg 단위로 하여 백설기와 절편의 경우 50,000원, 가래떡과 떡국떡의 경우 40,000원, 시루떡과 무지개떡, 바람떡의 경우 60,000원, 송편의 경우 90,000원, 꿀떡의 경우 70,000원씩에 판매함으로써 시가 합계 75,032,000원 상당의 떡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림작업 쌀 원산지 감정결과), 원산지감정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수입산 쌀 사용량 및 떡류 판매량 산출/판매기록 노트), 판매기록노트 사진

1. 수입산 쌀 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기간, 판매된 상품의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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