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6.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2동 2004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 경제토론방 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차기 대통령 토종 G야, 한손에 횃불, 다른 한손엔 작두를!”이라는 제목으로 “매국노 흉노족 경상도 독선병의 정신이상자 미치광이의 논문 표절의 가짜박사 및 동생 부인의 성폭행범등 당선시킨, 폐륜과, 패악의 H당의 비대위 위원장 개쌍뇬이라는 ! 전국민에 원한등이 많아, 애미애비는 총맞아 뒈지고 저는 얼굴등에 칼등까지 맞았다는등의.. I장학회 및 J대학, MBC등의 수조원대의 강탈등이 장물아비 강도뇬이라는 F 양깔보 개씹구녘 뇬의 ! 즉각적인 사퇴와, 정계은퇴등과 !”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위 F를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8.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집 및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7, 88 내지 93 ([]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 제외), 94, 95([]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 제외), 96, 97, 98([]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 제외), 99, 100, 104 내지 106([]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 제외), 107 내지 111, 112([] 표시 안의 K, L 관련 부분 제외), 113, 114 내지 118([] 표시 안의 L, K 관련 부분 제외), 119 내지 126, 127 내지 130([]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 제외), 131 내지 135, 141 내지 144([ 표시 안의 K 관련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