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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21 2018고합1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5. 14. 10:48경 C에 있는 D조합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E 계정에 접속하여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민주의 성지 F에서 국정원 출신이 F시장을 그것도 2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

5. 18은 다가오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정당 F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H을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5. 14. 16:32경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E 계정에 접속하여 “또다시 5월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K 정권의 하수인인 안기부 출신이 F시장이 되는 것은 L 대통령의 고향 F의 수치입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K 때 안기부는 L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잡아다 잔인하게 고문하고 폭행하고 구속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M 정권 때는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L 대통령을 납치하여 동해상에서 수장시켜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하고 린치하고 구속하고 죽였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정당 F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H을 비방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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