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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70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7. 13. 임용되어 현재 인천 남동경찰서 C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허위사실 공표 부분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편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은 E, F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G 비리에 연루된 사실, 북한 H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 및 부친이 북한 인민군에 복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5. 경 인천 남동구 I, 15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인천 남동경찰서 C 파출소에서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 북 계정 (J )에 ‘K ’에 게시된 E, D, F 3 인이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합성한 사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9. 경 인천 남동구 I, 15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인천 남동경찰서 C 파출소에서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 북 계정 (J )에 ‘K ’에 게시된 G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기사를 인용하면서 “L” 라는 제목 하에 “D 이 적극 개입하여 행정기관 로비한 G 3 조 사업, 바다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정권비리가 또 터졌다!!!!!!!!!!!” 라는 글을 기재한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및 2017. 2. 28. 경 인천 남동구 I, 15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인천 남동경찰서 C 파출소에서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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