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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2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C”이란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시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라는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 아래에 “F는 온갖 기구 갔다 놓고 자위 하지 안앗겟나..처녀다면,, 뻔한 것 아닌가..생리적인 여자도..그대로 처녀성 보죤 하였겟나..말해 봐..”라는 댓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와 그녀의 직계존속인 G 전 대통령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와 그의 직계존속을 비방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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