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11. 23:29 대전 중구 C 아파트 214동 1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앙일보 홈페이지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그들만의 잔치” 경선불참 우회 표명」이라는 제목의 기사 하단에 “그들만의 잔치라니 F 의원 말 마따나 간첩 출신은 말하는 폼새도 다르네!”라고 댓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2.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인터넷 기사 게시물 등 관련 자료 첨부에 대한), 증거자료(캡쳐자료), 수사보고(일반), 우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죄(후보자비방죄)는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