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과 B은 2015. 9. 29. 01:1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새벽 1시 경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비록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지만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