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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4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게 되자 밤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가방 등을 낚아채는 소위 날치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 25. 01:50 경 서울 마포구 F 앞 노상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가방을 들고 홀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약 15m 가량 뒤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H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9매, 몽블랑 볼펜 1개, 카니발 승합차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그대로 낚아 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 27. 00:0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 면허증, 신한 카드 1매, SC 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은 아무런 사용권한 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K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25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편의점 ’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위 신한 카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2,4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정지된 카드로 확인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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