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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합54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PC방을 가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새벽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의 가방 등을 낚아채어 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8. 05:1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슈퍼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자 재차 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8. 05:30경 인천 남구 H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5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자 재차 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손이 까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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