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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685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각 몽 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과 C는 2015. 9. 29. 01:13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슈퍼’ 앞길을 술을 마신 상태로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새벽 1시 경이었고, 피고인과 C가 합동하여 여성인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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