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3. 29. 00:30경 성남시 E 소재 F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이 시가 12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회사 사원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3. 29. 00:33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 A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술값 36,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승인거절내역서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특수절도죄 피해자의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