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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구합10057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동구 B 대 111㎡, C 대 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D, E 지상 건물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대전광역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인 F 도로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이를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G(2013. 9. 6.), 대전광역시 고시 H(2014. 10. 17.)]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인 원고와 손실보상액을 582,251,090원으로 산정하여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수용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4. 11. 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5. 5. 21. 수용개시일을 2015. 7. 14.로, 손실보상금을 606,758,34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3.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606,758,340원으로 원고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2015. 7. 10. 원고를 피공탁자로 대전지방법원에 재결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5. 7. 21.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출급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2. 17. 이의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와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624,465,990원으로 증액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16. 2. 1. 증액보상금 17,707,6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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