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원고에게 8,523,4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피고 광진구’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B~C 사이 도로개설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2015. 10. 29. 광진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광진구는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의 취득을 위해 원고와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80,759,900원(= 이 사건 토지 부분 132,407,900원 이 사건 물건 부분 48,352,000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7. 4. 14.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① 이 사건 사업 인정의 취소, ② 이 사건 토지 인근 시유지의 매수 중재, ③ 도로선형 변경, ④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수용, ⑤ 보상금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위원회는 2017. 9. 21. 원고의 이의신청 중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에 대한 수용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실보상금을 180,759,900원에서 192,069,800원(= 이 사건 토지 부분 139,485,000원 이 사건 물건 부분 52,584,800원)으로 증액하며, 이 사건 사업 인정의 취소, 이 사건 토지 인근 시유지의 매수 중재 및 도로선형 변경 요구 부분은 공익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