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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5구합246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대전광역시장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10. 28. 대전광역시 고시 B로 대전 동구 C 일원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변경)하는 고시를 하였는데, 대전 동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위 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대전광역시장은 원고와 지장물 수용 및 영업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2014. 6.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1. 20.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지장물(간판 및 국수)을 보상금 875,000원에 수용하고, 원고의 영업보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0.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3, 갑 제8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고, 사업장을 대전 중구 F로 변경하여 손실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보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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