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대전광역시장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10. 28. 대전광역시 고시 B로 대전 동구 C 일원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변경)하는 고시를 하였는데, 대전 동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위 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대전광역시장은 원고와 지장물 수용 및 영업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2014. 6.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1. 20.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지장물(간판 및 국수)을 보상금 875,000원에 수용하고, 원고의 영업보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0.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3, 갑 제8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하였고, 사업장을 대전 중구 F로 변경하여 손실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보상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