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2012. 10. 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13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 20. 손실보상협의 - 협의대상 : 여주시 B 임야 1,420㎡(이하 ‘B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63,190,000원
다. 잔여지 수용청구 사건의 경과 - 원고는 2014. 1.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여주시 C 임야 1,8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잔여지 수용청구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원고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2014. 3. 20.자 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라. 잔여지 손실보상청구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청구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원고의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2015. 6. 25.자 재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1. 8.경 전원주택용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B 토지를 함께 매수하였는데, B 토지가 수용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본래의 주택용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잔여지 가치하락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잔여지 손실보상청구에 관한 판단 잔여지 보상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잔여지에 발생한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때 일단의 토지라 함은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