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2구합499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덕명동 528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2,122분의 2,692.3109의 공유지분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전 유성구 덕명, 구암, 갑동 일원 493,687.8㎡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1998. 1. 14. 대전 유성구 덕명, 구암, 갑동 일원 477,020㎡ 토지를 대전 유성구 덕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1998-4호)하였고,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3]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2. 27.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488,942㎡로 변경하고, ‘시행기간: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5년(목표년도 2010년), 시행방법: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고시(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05-59호)를 하였고, 2006. 9. 28.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06-122호)하였으며, 2007. 2. 1.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493,011㎡, 총사업비를 630억 원으로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ㆍ계획계획ㆍ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07-13호)하였고, 이후 2007. 3. 21.자 환지계획 공람공고(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07-197호) 및 2007. 5. 16.자 환지예정지지정 공고(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07-352호)를 거쳐 2007. 5. 29. 체비지 매각공고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1. 8. 30. '시행기간을 2012. 9. 27.까지로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