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덕명동 528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2,122분의 2,692.3109의 공유지분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전 유성구 덕명, 구암, 갑동 일원 493,687.8㎡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1998. 1. 14. 대전 유성구 덕명, 구암, 갑동 일원 477,020㎡ 토지를 대전 유성구 덕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1998-4호)하였고, 구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3]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2. 27.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488,942㎡로 변경하고, ‘시행기간: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5년(목표년도 2010년), 시행방법: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정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고시(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05-59호)를 하였고, 2006. 9. 28.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06-122호)하였으며, 2007. 2. 1.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을 493,011㎡, 총사업비를 630억 원으로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ㆍ계획계획ㆍ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07-13호)하였고, 이후 2007. 3. 21.자 환지계획 공람공고(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07-197호) 및 2007. 5. 16.자 환지예정지지정 공고(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07-352호)를 거쳐 2007. 5. 29. 체비지 매각공고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1. 8. 30. '시행기간을 2012. 9. 27.까지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