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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노6297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건축주 I로부터 공사대금 25억 원에 F 병원 공사를 도급 받아 그 중 전기공사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던 것인데, 피고인의 하도급을 통해 F 병원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음에도 I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3. 3. 경 건축주 I로부터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병원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대금 25억 원, 공사기간 3개월로 정하여 도급을 받았다.

② 피고인은 2013. 4. 8.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및 통신, 소방공사 부분(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대금 399,300,000원,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이라 한다). ③ 피해자 회사는 2016. 6. 12. 경 이 사건 하도급 부분에 대한 공정율이 68% 정도에 도달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선 투입 공사대금 및 인건비 기성 금 146,574,62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매월 기성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 시작 후 2개월이 지나면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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