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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합47588 (1)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A은 남양주시 C 대 1,180㎡의 소유자이자 위 토지 지상 연립주택 19세대 D A동 신축공사(이하 ‘A동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 피고 B은 E 대 1,548㎡의 소유자였던 자로 위 토지 지상 연립주택 14세대 D C동 신축공사(이하 ‘C동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 피고 회사는 F 대 2,015㎡의 소유자이자 위 토지 지상 연립주택 19세대 D B동 신축공사(이하 ‘B동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다.

나. A, B, C동 공사에 관한 계약 및 이행 1) 피고들은 2009. 9.경 주식회사 보현건설(이하, ‘보현건설’이라 한다

)에 당시 피고들의 소유이던 남양주시 C, E, F 등 지상에서의 A, B, C동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고, 보현건설은 그 무렵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 A, C동 공사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에 B동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G과 H은 다시 원고들에게 각 A, C동 및 B동 공사 중 각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2009. 9. 시작되어 진행되다가 중단되었고, 이에 피고들은 2010. 5. 17. 보현건설의 하수급인인 G, H과 사이에 G, H에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급인 : G, H 수급인보증인 : I, J, K

1. 공사명 : 남양주 D(가칭)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남양주시 F 외 4필지

3. 공사기간 착공: 2009. 9. 공사재개일: 2010. 5. 17. 준공: 2010. 9. 30. (1차 건축주 피고 회사, 피고 A 건) 2010. 10. 30. (2차 건축주 피고 B 건)

4. 도급금액: 6,300,000,000원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1 공사재개 이후 공사비는 피고들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 25억 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여 준공하기로 하고, 25억 원 초과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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