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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9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03:20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미용실에 이르러 건물 뒤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위 미용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여성용 게르마늄 팔찌 1개와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04:50경 울산 남구 F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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