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63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13. 20:49경 서울 중구 B건물 1층 “C”에서, 가게 앞 수조 안에 있던 피해자 D(35세, 남)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킹크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9. 03:13경 서울 중구 E에 이르러 시장 상인들이 모두 퇴근한 심야 시간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호떡 가판대의 천막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50세, 남) 소유인 시가 불상의 등산용 가방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등 피해자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등산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