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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8 2019고단9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 13:02경부터 20:05경까지 5회에 걸쳐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과 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60만 원 상당의 시계 2개, 현금 5만원과 피해자 D 소유인 피규어 및 인형,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 23:38경 제1항과 기재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공방 건물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올림푸스 미러리스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대 추가조사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GUESS 시계 임의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 제1범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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