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 13:02경부터 20:05경까지 5회에 걸쳐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과 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60만 원 상당의 시계 2개, 현금 5만원과 피해자 D 소유인 피규어 및 인형,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 23:38경 제1항과 기재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공방 건물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올림푸스 미러리스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대 추가조사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GUESS 시계 임의로 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 제1범죄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