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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5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회당 ㆍ 극장 ㆍ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ㆍ 자동차 ㆍ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 21:38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큰소리로 C에게 “ 저 새끼가 내 돈을 가져가서 주지 않는다.

바람둥이에 나쁜 새끼다.

” 소리치고, 위 시공업체 출입문을 막고 흔들어 대며 15 분간 소란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및 범행장소 사진 첨부, 출동 경찰관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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