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5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회당 ㆍ 극장 ㆍ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ㆍ 자동차 ㆍ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 21:38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큰소리로 C에게 “ 저 새끼가 내 돈을 가져가서 주지 않는다.
바람둥이에 나쁜 새끼다.
” 소리치고, 위 시공업체 출입문을 막고 흔들어 대며 15 분간 소란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및 범행장소 사진 첨부, 출동 경찰관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