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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12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5. 1. 17. 09:00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 1에 있는 창원 시청 2 층 복지문화 여성국장 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창원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 과장인 D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공무원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 15:30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 1에 있는 창원 시청 감사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복지문화여성 국 C과 민원 서류 담당자 E에게 “ 부서 장 및 해당기관과 짜고 부정을 저질렀다.

패륜 부패 공무원이고 부곡 정신병원에서 요양해야 한다.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 09:00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 1에 있는 창원 시청 2 층 복지문화 여성국장 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 시청, 보건복지 부, 대통령이 미쳤다.

F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1. 15:00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 1에 있는 창원 시청 C 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 씨 발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 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9. 10:40 경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 1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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