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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04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서류 봉투를 흔들었을 뿐, 서류 봉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린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주차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고인이 갈색 종이 서류로 얼굴 전체를 때렸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2018. 11. 22. 12:57:39경(위 영상에 표시된 시각) 서류 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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