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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4노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후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시내버스 운전 중 승차 후 요금을 내지 않고 자리에 앉는 피고인에게 요금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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