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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노130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말다툼 중에 욕설을 한 것이어서 모욕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 벌금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목 부분에 손을 가져다 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③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말다툼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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