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봉투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흔들었던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봉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B의 법정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증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용돈이 든 봉투로 자신의 이마를 탁탁 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폭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폭행 방법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1쪽 마지막행부터 2쪽 첫행의 “출산 비용”을 “용돈”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