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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노2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술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았던 자리 인근에서 필로폰이 든 흰 봉투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파란색 점퍼 상의에 흰 봉투로 추정되는 물건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음날 분실한 흰 봉투를 찾기 위해 위 술집을 방문한 점, H, D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다가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 투약, 판매한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필로폰이 든 흰 봉투의 소지자는 피고인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H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H이 원심의 증인소환에 출석을 불응하고, D이 원심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그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은 I이 잃어버린 돈 봉투를 찾으러 다음날 술집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I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찾고자 한 봉투가 필로폰이 든 봉투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필로폰이 든 봉투를 소지하였거나 흘리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일행이 필로폰이 든 봉투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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