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33554
제목
채무초과의 상태의 채무자가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채무초과의 상태의 채무자가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을 뿐임.
관련법령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나42220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윤AA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2014가단233554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2.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BB개발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B개발에, 별지목록 (1)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계 2012X XX. 11. 접수 제31XX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1)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계 2013. X. 24. 접수 제11XX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1) 기재 3.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등기계 2013. X. 27. 접수 제14XX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2) 기재 1.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EE등기소 2012. XX. 18. 접수 제21XX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2) 기재 2.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2. XX. 18. 접수 제21XX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FF지방법원 GG지원 HH등기소 2013. X. 25. 접수 제9XX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주식회사 BB개발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 21행의 "그러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나 실제 매매대금의 지급현황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삭제하며,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주식회사 BB개발이 2012. X. 6. 대출을 받아 1억 3,X00만 원을 주식회사 BB개발에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는데, 위 채권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대금으로 하기로 하고 2012. XX. 11.부터 2013. X. 27.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B개발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대물변제 받은 것에 해당하는데, 달리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었다거나 주식회사 BB개발의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대물변제 할 필요가 있었다는 등 주식회사 BB개발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주식회사 BB개발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