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의 상태를 초래한 윤CC의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윤CC와 피고들의 관계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윤CC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5가단244824 사해행위취소
원고
1. 대한민국
피고
1. 박AA 2.박BB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21.
주문
1. 윤CC와 피고 박AA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4. 17.자 증여계약 및 윤CC와 피고 박BB 사이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4. 17.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윤CC에게, 피고 박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DDD등기소 2015. 5. 18. 접수 제528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박BB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5. 5. 18. 접수 제528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윤CC는 ㈜EEEE의 지분 100%를 소유한 1인주주인바, 위 회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3년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소관 : FFF세무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윤C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3,384,640원의 부가가치세 등 납부고지를 하였다.
나. 윤CC는 그후 2015. 4. 17. 미성년의 자녀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AA 앞으로,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B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또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윤C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었고,윤C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 코앤차씨티의 주식 등 일부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체납세액에는 크게 미달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의 상태를 초래한 윤CC의 소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윤CC와 피고들의 관계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윤CC 및 피고들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할 수 있다(피고들은 윤CC에 대한 과세처분과 무관하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코앤차씨티의 실제 소유자 겸 운영자는 윤CC의 남편인 박GG이고, 윤CC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행정행위의 공정력상 행정소송에서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과세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윤CC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윤C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