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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12. 선고 2017가단5128414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512841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7. 1.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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