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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노299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칼이 있기는 하였으나 꺼낸 적이 없고, 피해자를 향해 칼로 찌를 듯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와서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여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탁 잡고 실랑이를 하였고, 실랑이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반대편 손으로 칼을 옮겨 잡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공판기록 제 62, 63 쪽), 증인 D은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해서 보니까 피고인이 옆에다 칼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라고 진술한 사실( 공판기록 제 49 쪽), 증인 F도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외치는 소리를 두 번 들었다.

무서워서 가보지는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56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뇌경색 및 지체장애 6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 불량함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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