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범인 D가 피고인을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 지목한 점, 손님이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게임 장에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3일 정도 밖에 일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이 사건 게임 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방 조행위 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공범의 진술로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동 정범이라는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당시 손님이었던
E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게임 장을 다니면서 피고인을 본 기억이 별로 없고( 공판기록 제 68 쪽), 피고인이 업주인지 여부는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72 쪽), ② D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개로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공판기록 제 98, 100 쪽),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지 않았으며( 공판기록 제 99, 101 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102 쪽)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