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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24 2017노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내용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신 G, H, F 모두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G이 부축해서 F의 집에 데리고 갈 정도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85 쪽, 공판기록 95 쪽, 공판기록 104 쪽 , 피고 인은 사건 직후 D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옆구리 뼈가 금이 간 상태였음에도 수사기록 98쪽 이후 D과 동행하여 파출소에 도착해서도 술이 깨지 않아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명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 몰라 나는 몰라 술에 취해서 나는 모르겠다” 고만 말하였던 점 수사기록 20, 21 쪽 , 같이 파출소에 동행한 G도 피고인이 파출소 나무 의자 끄트머리에서 머리가 땅바닥에 거의 걸쳐 있는데 어느 한 사람 부축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큰소리를 쳤다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88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인사 불성이 될 정도로 만취해 있어서 자신이 한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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