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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모욕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모욕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소는 피해자와 친구 3명이 있던 학원 내 자습실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학원 원장으로서 훈계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어서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상해의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해 부위와 상이하므로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폭행 부위 : 머리와 윗 팔뚝, 상해 부위 : 왼쪽 얼굴과 복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공판기록 101 면). 이 사건 당시 같은 자습실에 있던

F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인간이 덜 된 놈, 덜 배운 애’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122 면), G은 위 부분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면서도 욕설하는 것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116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자습실 내로 다른 학생들도 자유롭게 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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