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47 쪽 참조), 목격자 C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의 왼손이었는지 오른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손이 피해자 F의 가슴 쪽에 가 있었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67 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것일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으며, 설사 가슴에 손이 닿았다 하더라도 가슴을 만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 F과 목격자 C 모두 ‘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 내 기분이 좆같으니까 너도 기분도 좆같아 봐라 ”라고 하며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졌다 ’라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47 쪽, 제 67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폭행죄와 재물 손괴죄를 저지른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심에서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추 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3회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