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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7 2016노33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47 쪽 참조), 목격자 C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의 왼손이었는지 오른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손이 피해자 F의 가슴 쪽에 가 있었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67 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것일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으며, 설사 가슴에 손이 닿았다 하더라도 가슴을 만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 F과 목격자 C 모두 ‘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 내 기분이 좆같으니까 너도 기분도 좆같아 봐라 ”라고 하며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졌다 ’라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47 쪽, 제 67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폭행죄와 재물 손괴죄를 저지른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심에서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추 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3회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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