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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7 2013가합21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5. 2.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원고 A 명의 대출행위 1) 피고 C은 2011. 1. 26.경 우리은행 순천지점에서 원고 A의 허락 없이 은행거래신청서에 원고 A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원고 A 명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라고 한다

)를 개설하였다. 2) 피고 C은 2012. 1. 20.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 순천고객플라자에서 원고 A의 허락 없이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원고 A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전자금융거래 전용계좌란에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를 각 기재하여 ARS 서비스, 인터넷 사이버창구 서비스를 신청하고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 C은 2012. 1. 20. 피고 삼성생명보험의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고 A의 주민등록번호, 위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원고 A이 가입하고 있던 무배당삼성리빙케어 보험계약에 기한 대출금 544만 원, 무배당어린이닥터보험계약에 기한 대출금 316만 원 합계 860만 원을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받았고, 2012. 2.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금 1,000만 원을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3) 피고 C은 2012. 2. 22.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

의 지점에서 원고 A의 허락 없이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원고 A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송금계좌란에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를 각 기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 C은 2012. 2. 22. 피고 한화생명보험의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고 A의 주민등록번호, 위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원고 A이 가입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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