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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3나716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및 선택적으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6, 27호증, 을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소비자들이 전문가들이나 역술인들과 1:1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시간 G 전화상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C은 원고 A에서 프로그램 개발업무 등을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 E은 전화정보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D는 피고 E의 이사이다.

나. 피고 C의 원고 A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1) 원고 A는 2000년 말 무렵부터 전화 1:1 상담서비스를 시작하면서, H에게 역술 상담사와 대화에 관한 마케팅을 제공하고, H로부터 상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투자, 전용선 설치, 운영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 처음에는 H로부터 무상으로 위 서비스를 제공받다가 이후에는 H에게 시스템관리비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은 I ARS 기반 원거리 음악 실시간 전송프로그램 컨텐츠로서 ARS 구동엔진(AG)을 핵심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별지1 목록 기재 ‘J'(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저작권등록(등록번호 : K)을 마쳤다.

3) 원고 A는 2001. 12. 무렵 피고 E의 이사인 피고 D의 추천으로 피고 C을 프로그램개발부 책임자로 채용하여, 기존에 H로부터 제공받던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C은 자신이 위와 같이 저작권등록을 한 ‘J’의 핵심 부분인 ARS 구동엔진(A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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