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위챗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총책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성명불상 총책 등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사전 모집한 현금인출책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 A은 현금인출 과정 전반을 지시하고 현금인출된 편취 금액을 전달받은 후 환전하여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을 감시하면서 인출 상황을 보고하고 현금인출된 편취금액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총책 등은 2015. 8. 11. 1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으로 거짓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국제금융사기 범죄의 돈세탁 계좌로 이용되고 있다. 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줄 테니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투자증권, 삼성증권에 있는 돈이 실제 피해자의 돈이 맞다면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옮긴 후에 우리은행 ARS 서비스를 통해 국민은행 H 명의 계좌로 이체해야지만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I)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우리은행 ARS 서비스를 통해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민은행 종로6가 지점 앞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H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후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은행 지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H가 인출하는 상황을 감시하였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