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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1가합1261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9.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소비자들이 전문가들이나 역술인들과 1:1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시간 G 전화상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는 2000년 말경부터 전화 1:1 상담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소외 H(이하 ‘H’라 한다)에게 역술 상담사와 마케팅을 제공하고, H로부터 상담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투자, 전용선 설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받았는데, 처음에는 H로부터 무상으로 위 업무를 제공받다가 이후에는 H에게 시스템관리비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I ARS 기반 원거리 음악 실시간 전송프로그램 컨텐츠로서 ARS 구동엔진(L)을 핵심으로 구성, 운영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J'(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등록번호 K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

A는 2001. 12.경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의 이사인 피고 D의 추천으로 피고 C을 프로그램개발부 책임자로 채용하여, 기존에 H로부터 제공받던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였는데, 피고 C은 자신이 위와 같이 등록한 ‘J’의 핵심 부분인 ARS 구동엔진(L)을 활용하여 전화운세상담 AR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 A의 사업에 사용하였다.

마. 피고 C은 2003. 9.경 원고 A가 개발하여 사업에 이용하고 있던 ARS 오디션 서비스 프로그램과 웹 통계 프로그램 등을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역 근처 사무실에 설치하였다.

바. 피고 C은 2004. 1.경 원고 A의 직원 O로 하여금 서울 중구 P건물 8층에 있는 피고 E 사무실에 원고 A가 개발하여 사업에 이용하고 있던 웹 G 프로그램, 웹 통계 프로그램, DB서버 등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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