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03 2017가단621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2.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임야 29,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5. 26.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목사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도원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규정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 및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날인 2016. 5.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등 참조).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기도원 건축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들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약 1년 3개월이 경과한 뒤에 있었던 원고와 피고의 대화 도중 피고가 원고에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땅 파는 입장에서, 거기는 묘지나 쓰면 쓸까 다른 용도는, 기도원 하신다고 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