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나502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9쪽 10-11행 “각 증거 또는 사정들”을 “각 증거와 갑 제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원고 주장의 여러 사정들”로 고쳐 적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은 D으로부터 그 2억 원이 이 사건 임야 등 25필지의 개발비용 명목으로 예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와 C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오인하였기 때문이고, 만약 위 2억 원이 D의 피고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등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 또는 D의 기망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부담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부담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착오에 빠졌고 원고가 오인하였다는 사정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

거나,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