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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9 2015가단136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1. 피고를 대리한 E과 피고 소유 고양시 일산서구 C외 2필지 지상 D아파트 제102동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5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15.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부동산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E이 인근에 건축이 예정된 창고건물이 들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조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후 실제 완공된 창고건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안방이나 거실에서 바라보는 정면 외부 조망을 완전히 가려 바깥의 풍경을 보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인바,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건물 곳곳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심각한 하자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무릇,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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