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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나20444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 “원고에게”부터 같은 면 10행 ”같으나“까지를 ”원고에게 F호 내부에 기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로 고친다.

제4면 12행의 “갑 제1, 5, 6호증”을 “갑 제1, 5, 6호증, 을 제5, 8호증”으로 고친다.

제4면 15행의 “확인되고 있는 점” 다음에 “(위 안내책자 중 1층 부분의 도면상 F호 외의 다른 상가 부분에도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도 F호와 같은 정도로 기둥이 있는 자리에 사각형 모양의 구조물이 표시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6면 15행부터 제7면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F호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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