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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182466
손해배상(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554,582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2013. 4. 12. 이 법원 2013카단45512호로 주식회사 세광쉽핑(이하, ‘세광쉽핑’)에 대한 금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세광쉽핑의 원고에 대한 1,301,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후 2013. 11. 27. 세광쉽핑에 대한 이 법원 2013가단173404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3타채38238호로 세광쉽핑의 원고에 대한 1,301,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2. 6. 피고와 사이에 ‘위 가압류 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4. 2.부터 2014. 5.까지 4개월 동안 매월 각 50,000,000원씩, 2014. 6. 30,000,000원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그 후 지체 없이 위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일체의 권리 행사를 포기한다’라는 취지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정한 기일에 금전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 원고는 참가인과 사업상 거래를 하다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5년 초경 참가인과 사이에 ‘세광쉽핑이 채무자, 원고가 제3채무자인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참가인이 배당금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참가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다. 배당절차 세광쉽핑이 채무자, 원고가 제3채무자인 이 법원 A 배당절차에서 배당할 금액 67,204,138원 중 3,093,581원이 위 가압류결정에 기해 피고에게, 54,461,001원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해 피고에게 각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ㆍ확정되자, 피고는 배당금교부신청을 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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