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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나186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0차4088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6,939,603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52,154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00. 6. 3.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 8.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타채286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1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는 2007. 2. 8. 제3채무자인 대전광역시 서구로부터 추심금 2,719,97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2. 4.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683호로, 2015. 3. 31. 같은 법원 2015타채3975호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대전광역시로 하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2차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각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는 제3채무자인 대전광역시로부터 2015. 4. 22.부터 2015. 8. 20.까지 5회에 걸쳐 추심금 합계 15,030,8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0차4088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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