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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1 2016가단205306
공탁의무등이행
주문

1. 피고는 이 법원 2010타채135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01,121,4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레스바이오피드 주식회사(이하 ‘파레스바이오피드’라고만 한다)는 2009. 10. 27. 전북 장수군 A, B,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영농조합법인 목초마을(이하 ‘목초마을’이라고만 한다),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1. 24. 이 법원 2009카단5046호로 파레스바이오피드의 목초마을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2. 22. 이 법원 2010타채135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0. 3. 2. 제3채무자인 목초마을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추심권자로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D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1. 2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1. 12. 26. 이 경매절차에서 101,121,465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대한민국에 파레스바이오피드의 국세체납액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파레스바이오피드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16차2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14. ‘파레스바이오피드는 원고에게 184,373,92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6. 4. 1.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2016. 4. 15. 이 법원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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