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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9 2014가단2996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에 대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권자이고,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4타채3393호로 2014. 5. 14.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아 2014. 5. 1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4. 5.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외에도 채권자 신한하이텍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12,380,500원의 선행 채권가압류가 있으므로 이를 2014. 6. 30.까지 공탁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7. 16.에 비로소 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 44,870,650원을 이 법원 2014년 금제1233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하였고, 그에 따른 2014. 9. 3. 이 법원 C 배당절차에서 압류권자인 남대구세무서(국)가 1순위 채권자로 위 실제 배당할 금액 44,865,788원을 모두 배당받았다. 그런데 남대구세무서(국)의 압류는 2014. 7.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만약 피고가 그전인 2014. 6. 30.까지 공탁하였다면 원고는 위 신한하이텍 주식회사와 안분하여 36,081,247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고, 피고는 뒤늦은 이 사건 공탁으로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위 36,081,247원을 그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직원인 D는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공탁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위 36,081,247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액 상당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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