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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15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과 길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택시를 타고 일산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택시에서 하차한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2. 04:15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0 기린주유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턱을 바닥에 부딪쳐 턱 부위가 2cm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이를 뿌리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방위행위를 넘어선 다른 공격적인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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