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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2노40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병을 깨뜨려 휘두르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이라며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를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이 된 이후 피해자가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깬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초록색 계열 상의 점퍼를 찢어지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고인의 점퍼가 찢어졌다면 그 찢어진 모양에 비추어 피고인도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한편,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별다른 대항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상황이 형법 제21조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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